[김국배기자]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해킹범 신모(39)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1년 1월 공범 정모(38)씨의 제안을 받고 필리핀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현대캐피탈 서버에 접속한 뒤 해킹 프로그램인 '웹셸(webshell)'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범행 이후 정씨에게서 37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1천만원)를 받았다.
웹셸은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악성코드다. 설치를 통해 악성 URL 삽입, 데이터베이스 정보 유출, 홈페이지 변조, 스팸메일 발송 등 서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정씨는 웹셸 경로를 따라 공범들과 함께 PC방 등지에서 현대캐피탈 서버에 4만4천973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고객 약 148만명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경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 끝에 필리핀 바탕가스시 부근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해 12월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정씨는 현재 수배 중이며 허모(42)씨 등 공범 3명은 앞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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