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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오위즈G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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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천만원 지급 명령

[이부연기자] 28일 네오위즈게임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배경·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를 제작한 디엔아이콘텐츠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 가량 늦게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 지연으로 인해 1천58만4천원이 발생했고,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하도급 대금은 법정지급기일인 60일 내에 지급해야한다. 이를 초과해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추가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2010년 대금 지급 당시에는 하도급업체와 합의하에 대금 지급을 했던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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