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아이폰5 공식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텔레콤이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위약금 방식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6일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위약금'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나 해석이 분분해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2년의 약정계약 기간 이내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약정 기한동안 지급했던 요금할인액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는' 새 위약금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 적용했던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금액 반환은 위약금2라고 불리웠는데, 요금할인에 대한 부분까지 반환시키는 이번 방침을 이용자들은 위약금3라고 칭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폰5에 지급되는 13만원의 단말할인금에 대한 '위약금' 적용여부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객센터 및 대리점 등에 문의한 결과 위약금 3 뿐만 아니라 아이폰5의 단말할인금인 13만원에 대해 위약금2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위약금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남겼다.
발단은 이렇다. SK텔레콤과 KT 모두 현재 '프로모션 할인'격으로 아이폰5에 대해 13만원의 단말기 할인을 해 준다. KT는 13만원을 24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할인해주고, SK텔레콤은 일시불 성격으로 초기 구매 가격에서 13만원을 제외한 단말기 가격 68만3천원을 할부원금으로 매겨 이를 24개월로 나눠 받는다.
이용자들은 SK텔레콤이냐, KT냐 선택해 가입해야 하는데, SK텔레콤의 경우 아무래도 '위약금'이 신경쓰이는 것이 사실.
할인받은 요금에 대한 부분은 중도 해지 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13만원이라는 '프로모션 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약금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선이 있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위약금3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KT의 경우 13만원이라는 단말할인금은 어차피 24개월로 나눠내기 때문에 계약기한 내 해지할 경우 남은 잔여 기간 동안의 할인을 해 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13만원을 '일시불'로 할인해 주다보니 되돌려 받는 것인지, 그냥 할인을 해 주는 것인지, 이에 따라 KT가 유리한지 SK텔레콤이 유리한지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았다.
고객센터 아이폰5 전문상담원은 "아이폰 선할인 금액(13만원)에 대해 약정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는지 여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아이폰 가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이 대답하기 힘들다는 것이 고객센터의 답변이었다.
종로 소재 SK텔레콤 대리점(공식인증 대리점)을 몇군데 찾아 같은 내용을 물었다. 문의하는 대리점마다 서로 다른 답변이 나왔다.
A대리점의 경우 "선할인을 해 '할부원금'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요금을 하향하던, 해지를 하던 별도 환수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인근 B 대리점은 다른 얘기를 했다. 이 대리점 측은 "선할인이지만 24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해지시에도 환수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62요금제 1년 유지시 위약금이 14만원 수준인데 조건없이 13만원 할인해준다면 욕먹으면서 할인반환금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C 대리점의 경우 "단말 프로모션 할인이 12월14일까지만 적용된다. 이전 고객은 선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없다. 하지만 14일 이후에는 위약금2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빨리 개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답했다. 아이폰5 가입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위기감'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단말기에 대한 선할인 금액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이 주 내용인 위약금3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의 답변이 제각각이어서 이용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약금3 시행 자체가 1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폰5 또한 7일이 공식출시다보니 대리점들이 (정확한 제도)파악 및 안내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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