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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중수부 폐지'…朴-文, 검찰개혁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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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능 축소·인사개혁 '한 목소리'…공수처 설치에는 입장 엇갈려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일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선 검사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자 개혁의 칼날을 빼내 든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 수사기능 축소, 인사제도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두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박 후보는 2일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부를 존치하는 대신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문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중수부 폐지 대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박 후보),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서로 이관될 것"(문 후보) 등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첨예한 대립을 낳았던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두 후보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박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검찰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개혁도 예고했다.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박 후보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두 후보는 ▲검찰인사위원회 혁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감축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 ▲감찰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두 후보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차이점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제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각각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상설특검제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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