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또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29일(현지 시간) ITC 가 삼성이 애플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는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을 지지하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삼성 청원 기각해야" 주장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언 뮐러는 이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펜더 판사가 (예비 판결을 하면서) 법적, 사실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ITC가 지적한 내용은 지난 10월 24일 토머스 펜더 ITC 행정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한 것이다. 당시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6건 중 4건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애플의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 디자인 특허 1건이다.
펜더 판사는 애플이 주장한 6개 특허 중 아이폰의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권에 대해선 삼성의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삼성과 애플 모두 재심을 요구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삼성의 재심 청원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디오 I/O 헤드셋 관련 부분을 제외한 애플의 청원도 모두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주면서 "ITC가 위원들의 권고를 채택할 경우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초 최종 판결 나올 듯
치열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은 ITC에서도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ITC 특허 소송은 삼성이 먼저 시작했다. 지난 해 6월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것. 당시 삼성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 애플 제품들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당시 삼성이 문제 삼은 특허권은 ▲CDMA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인코딩/디코딩 전송 양식 혼합 지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전송, 수신하는 방법 ▲스트폰 다이얼 방법 ▲디지털 문서 작동 및 열람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방법 등이다.
이에 대해 ITC는 지난 9월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예비 판결을 했다.
이날 ITC가 문건으로 작성한 것은 삼성의 제소에 대한 애플의 맞제소 건이다. 애플은 삼성이 ITC 제소를 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해 7월 자신들의 특허권 6개가 침해됐다면서 맞제소했다.
삼성과 애플 간의 ITC 특허권 공방은 내년 초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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