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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바운스백 특허 무효' 판결…애플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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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소송 패소 시 손해배상액 줄어들 듯

[김현주기자]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주요 특허로 분류되는 '바운스백'을 무효라고 판결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특허 중 '바운스백'으로 불리는 '러버밴딩' 특허를 무효화했다.

'러버밴딩'은 문서나 웹페이지 끝까지 스크롤할 경우 살짝 튕기는 효과를 내는 기술이다. 해당 페이지 끝부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애플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도 '러버밴딩'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러버밴딩이 'Lira', 'Ording' 등 2개의 선행 특허와 비슷하거나 일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론은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등에서 진행되는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특허 대부분을 인정, 삼성전자가 1조2천억원을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내놨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주요 특허로 분류되는 러버밴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만큼 미국 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도 어느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이다.

이와 함께 이번 결론은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 하나, '러버밴딩'만 인정한 바 있다. 양사는 1심 판결 이후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심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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