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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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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발급 1년 사용…서류제출 부담 완화

[정수남기자]지식경제부가 오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4일 지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1회 발급으로 1년 간 반복 사용이 가능해져 서류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중견기업임을 증명, 이들 기업이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애 참여하는 것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작년 7월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개별기업들의 중견기업 확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종전 개별기업은 정부 정책·사업 참가 시 스스로 중견기업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지경부는 강조했다.

중견기업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맡고,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 간 유효하다.

황수성 지경부 중견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견기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통일적 방법으로 쉽게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 기업은 각종 정부 정책·사업 참여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이트(http://www.kiat.or.kr, 전화 02-6009-4353), 지경부 중견기업정책과(전화 02-2110-5198).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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