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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딸 빵집' 첫 제재…신세계에 4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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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부당지원 없었다…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추진"

[정은미기자] 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천200만원, 이마트 16억9천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천700만원이다.

조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 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신세계SVN 작년 순익(36억원)의 93%에 달한다.

두 회사와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 낮춰 2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을 도왔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에 달한다.

지난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게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 가량의 혜택을 봤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에 이른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천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덕에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나 중소 피자업체는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대주주인 정유경 부사장은 이 기간 배당금만 12억원을 받았다.

신세계SVN의 매출은 지난 2009년 1천366억원, 2010년 1천678억원, 지난해 2천566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과도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과 달리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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