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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통신망법 개선사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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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행 사례 소개 및 사업자간 정보 공유의 장 마련

[김관용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지난 8월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규 제도와 그 구체적인 이행 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금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분리 등 이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베이코리아 등 온라인 사업자들이 신규 제도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SA(www.kisa.or.kr) 및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www.opa.or.kr/semina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KISA는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와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 해설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10월 말일까지 이메일(pisd@kisa.or.kr)로 보내면 된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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