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사실이 이렇습니다'
교통카드 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울시가 책자까지 펴내며 제기되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을 두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별로 살펴보고 따져보면 '한치의 의혹도 없다'는 게 발간된 책자의 요지다.
이는 교통카드 사업을 두고 이달 초 서울시가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혁신 대책'을 도출했는데도 시의회, 시민단체, 관련기관 등이 교통카드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문제삼으며 한국스마트카드의 공영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중인 교통카드시스템은 코레일을 비롯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시내버스조합, 서울마을버스조합 등의 교통요금을 통합해 정산하는 체제. 서울시는 이들 당사자들과의 계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계약 갱신을 통한 제2기 교통카드 사업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국스마트카드 둘러싼 의혹들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 공청회에서 공공네트워크 나상윤 정책위원 등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의 공영화론자들은 "공공사업인 교통카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특혜 의혹과 정산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특히 "한국스마트카드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시의회의 행정감사 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 이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들 공영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은 ▲한국스마트카드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했다는 점과 ▲한국스마트카드의 LG CNS에 대한 의존관계 ▲장기 미사용 충전잔액 및 발생이자 편취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 정보에 대한 투명성 문제 ▲한국스마트카드의 택시카드 결제서비스 독점 등이다.
그동안 공영화론자들은 서울시가 신교통카드 사업 시행을 위해 2003년 11월 LG CNS 등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기한 제한 없는 독점권을 부여해줬고 모든 시스템의 권리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해 왔다.
더불어 서울시가 당초 삼성SDS를 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사업자를 LG CNS로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하고 있는 점,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적정 이윤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삼았다.
언론 역시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분실잔액과 일회용 RF카드 미회수된 카드 보증금, 하차 미태그로 환승시 추가용금 징수 잔액으로 낙전수입을 올렸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또한 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해 투명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한국스마트카드와 거래하는 LG CNS의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한국스마트카드 역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인데도 이를 거부한 체 시의원의 요구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서울시, 책자 발간…"제기된 의혹 사실은 이렇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47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책자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업자 선정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한 데에 한 치의 의혹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 950.5점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삼성SDS를 신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조차 없다는 것.
한국스마트카드의 LG CNS 일감몰아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성장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했지만,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다"며 "한국스마트카드와 에이텍과의 거래비중도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 편취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충전선수금은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년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경우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및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충전선수금 이자도 2011년까지 누적된 42억5천만원 중 마일리지적립(9억9천만원),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1억8천만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억5천만원) 등으로 사회에 환원했고, 나머지 12억6천만원도 추가로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낙전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측은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를 훼손해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해 보증금은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환승 거래가 단절돼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며, 이용자는 이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부족분인 직전 미징수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임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운송기관에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카드의 정보 독점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교통카드 수집정보는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정보의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시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감사 불이행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감독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해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서울시는 특히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감독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되려면 실질적,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는 법률적 강행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출자법인이지 않다"며 "출자법인 여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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