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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상대 소송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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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구매가격 부당 책정으로 피해…4조4천억원 규모

[정수남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8월 하순 '전력 구매가격 부당 책정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한국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기한다던 소송을 17일 사실상 철회했다. 소송 금액만 4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최근 한전에 공문을 보내 '소송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한전이 전력을 비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하는 구조로 생긴 거액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홍석우 장관은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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