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이용자에 대해 이용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13일 방통심의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웹하드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 '이용해지'(165건) 조치를 내리는 등 총 538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에 시정요구 조치된 538건은 음란정보 259건, 성매매 관련 정보 120건, 청소년유해매체물 의무 위반 정보 159건 등이다.
음란정보 259건 중 167건은 웹하드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방통심의위는 최근 2주간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웹하드에 대해 음란물 유통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했다.
167건 중 2건은 '해당 정보 삭제', 165건은 '이용해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웹하드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음란물 유통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유해정보 등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시정요구해 해당정보의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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