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위법으로 판명된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서비스 신규 가입자 모집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제중단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2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려던 계획을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내주 중 '방송제도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 오광혁 과장은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조화롭고 유연한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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