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비박계인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12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하도록 했으며,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 90일 전부터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후보자들의 정당 표방 및 이들에 대한 정당의 지원·지지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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