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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티브로드-HCN-CMB에 재송신 금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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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씨앤앰과는 포괄적 합의 이뤄"

[강호성기자]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는 6일 지상파방송 3사(KBS,MBC, SBS)가 케이블 MSO인 티브로드, HCN, CMB에 대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방통특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해 CJ헬로비젼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한 소송이며, 가입자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금년 초 CJ헬로비젼과는 티빙의 콘텐츠 공급등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재송신 문제를 매듭지었다"며 "이어 지상파는 콘텐츠연합플랫폼 pooq과 케이블 SO간의 사업제휴를 제안하는 등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제안을 통해 재송신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지만 해당 SO들이 N스크린 사업협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재송신 대가지급 계약에 이견을 보여 부득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통특위와 씨앤앰은 계약관련 포괄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씨앤앰과 지상파 측이 포괄적 제휴 합의에 이른 반면, 티브로드, HCN, CMB 등과는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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