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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뽑자" 설자리 잃은 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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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단체·인터넷사업자 등 폐지 운동 확산

[김영리기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터넷실명제'를 뿌리 뽑기 위한 물결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선고가 나왔지만 실명 확인을 요하는 다른 법률이 여전히 산재돼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 뿐 아니라 시민 단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도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금융거래법 등 곳곳에 남아있는 인터넷실명확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정보통신망법상의 실명제 외에도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산재해있는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의의미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게임 셧다운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의 본인확인정보수집 조항,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관한법률 상의 본인확인 등 입법목적도 불분명한 여러 실명제 제도가 있다"며 "이들 법안의 실명제 요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결정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글을 남기려면 실명확인을 해야한다.

선관위 박영수 법제과장은 "지난 2월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확인제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뜻을 모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한 제261조 제3항3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진, 김재윤, 신경민, 유인태, 홍종학 등 민주통합당 의원 뿐 아니라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이미 선관위에서도 개정 의견을 낸 사항이고 이를 처음 도입한 새누리당 역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대선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4월부터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해왔던 유튜브는 이날 유튜브 한국 계정의 게시판 기능을 되살렸다. 당시 유튜브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국 유튜브 사업이 위축되더라도 한국 계정의 게시판을 닫아버리는 조치를 취했다.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나 댓글을 달 수 없게 된 한국 이용자들은 국가설정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 계정으로 설정한 후 사용하는 등 사이버 망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유튜브에서 국정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와 전 세계에 K팝 열풍을 일으킨 주역인 K팝 스타들도 '대한민국' 국가 계정이 아닌 '전세계' 계정을 사용해왔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들 역시 본인확인 없이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악성댓글 등 부작용을 염려해 로그인을 한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은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인터넷 업계는 위헌판결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이달 중순 께에는 대형 포털사들의 공통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공적 규제가 사라졌다는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곳곳에 산재돼 있는 인터넷실명제의 일부분만 해결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취지를 존중해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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