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해왔던 유튜브가 게시판 기능을 정상화했다.
6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이날부터 한국 국가 설정시에도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달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23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선고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는 지난 2009년 4월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거부하며 유튜브 한국 계정으로는 동영상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유튜브 한국 사이트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게시판을 닫아버린 것.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던 구글 유튜브가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구글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특정 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우회적으로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거부에 대한 이유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이용자들은 게시물을 열람할 수는 있었으나 한국 계정으로는 직접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남길 수 없었다. 대신 국가 설정을 대한민국에서 미국, 영국, 홍콩 등 다른 국가 계정으로 선택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유튜브를 이용해왔다.
때문에 국정홍보를 위해 청와대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전세계' 계정으로 동영상을 올려야 했으며 K팝 열풍의 당사자인 K팝 스타들도 해외 계정으로 유튜브를 이용해왔다.
이번 헌재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라 유튜브가 한국 게시판을 다시 열면서 한국 이용자들은 불편함없이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 관계자는 "그동안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작성의 제약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돼 한국 사용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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