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가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판결을 받자 음반 및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음악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 협상이 급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은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외 15명이 소리바다 운영자 양일환, 양정환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P2P 사이트 운영자는 직접 불법 파일을 유통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방조한 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음반 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주범으로 여겨졌던 불법 음악 파일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호기로 여기고 있다.
음반 관련 단체는 앞으로 P2P 및 와레즈(WAREZ) 등 불법 파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유재윤 사무부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앞으로 검색팀을 구성해 불법 음악 파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이트 중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반산업협회는 또한 불법 음악 파일 유통이 심각하거나, 경고조치를 내렸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방송 등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곳에 대해서도 유료화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백강 이사도 "이번 판결은 상징적인 의미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앞으로 음반 관련 협단체가 불법 음악 파일 유통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업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P2P사이트를 통해 MP3파일을 이용했던 사용자들이 스트리밍 사이트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벅스뮤직의 주진우 이사는 "소리바다를 사용하던 네티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리바다 외에도 음악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 당장 불법 음악 파일의 유통이 근절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음악 사이트의 유료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음반산업협회 측은 "불법 음악 사이트에 대해 강력 대처하면서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의 저작권료율 협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벅스뮤직 주진우 이사는 "수요가 늘고 있는 디지털 음악을 무조건 막기 보다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양성화한다면 음반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