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파생상품 거래세(이하 파생 거래세)는 투기 억제보다 거래 위축 우려가 크고, 세수 확대 효과도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주요이슈: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파생거래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지나친 투기 억제를 위해 파생 거래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투기억제는 지난해부터 옵션매수전용계좌폐지, 옵션승수 인상 등 이미 강력한 규제가 시행중"이라며 "이에 파생상품 거래가 30% 이상 감소한 상황으로, 거래세까지 도입하면 시장위축을 지나치게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비용 증가로 거래를 줄여 거래대금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파생 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약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부과로 파생 거래가 줄면 프로그램 매매로 연결된 현물 주식시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아 주식 거래세도 현재보다 1천1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고, 증가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대 2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찬성론자들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며 거래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그릇된 논리라고 남 실장은 지적했다. 현재 금융기관 등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거래세보다는 자본이득 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증권업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에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 증권사가 위탁매매에 치우친 천수답형 비즈니스 모델을 자산관리 부문과 투자은행 부문 확대로 바꿔야 살아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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