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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곡동 특검법' 처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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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이 특검 추천하면 위헌"…법사위 자유투표 결과 주목

[윤미숙기자]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회기 첫날부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쟁점은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이다. 여야는 앞서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검 추천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3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특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검 추천권자가 민주당으로 돼 있다는 점은 위헌이어서 이 법안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검찰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인데, 민주통합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이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일본이 추천하는 심판을 임명했을 경우 그 심판이 공정성을 확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권 의원은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해 법사위에서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되 그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이며, 토론이 끝나는 대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당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특검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오후 4시로 연기된 상태다.

법사위 의석분포는 여야 각각 8명으로 동수다. 새누리당에서 일부 찬성표가 나온다면 자유투표에 부치더라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지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상정도 불발된다. 이 경우 민주통합당이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결산안 처리마저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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