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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 개정 논란…"정교함 없인 형평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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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관련 조항 등 정교한 각론 필요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멀디미디어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교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IPTV 사업자가 77개 권역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이상을 유치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권역별이 아닌 전국 3분의 1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케이블TV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과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 케이블TV 사업자가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전체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방통위는 규제 완화에 대해 케이블TV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유료방송 업계는 '무한경쟁'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셈이다.

형평성이 충족되는 무한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방통위의 이번 움직임은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KT-스카이라이프' 어떻게 볼 것인가

하지만 들여다 보면 논란을 야기시킬 빈틈이 눈에 띈다.

방송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KT와 그 자회사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두 회사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의 주자로 여겨진다. KT는 IPTV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입자 3분의 1 제한이 적용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위성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입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융합상품을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가입자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KT와 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현재 20%대지만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만 보면 40%대 후반으로 절반에 육박, 지배적 사업자에 가깝다.

현재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3분의 1이라는 가입자 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자회사 영업을 통해 이를 홀로 비껴갈 가능성을 남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해법을 방통위가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연구위원은 "큰틀에서 볼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이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는 원칙적으론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의 정교성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KT와 스카이라이프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크림스키밍' 정말 없는지?

권역 제한 삭제로 선호지역에 대한 영업력 집중을 유발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역 사업권을 기반으로 하는 케이블TV와 달리 IPTV는 전국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호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사업초기에 주로 나타난다"며 "IPTV가 제공된지 3년이 넘은 지금 가입자 통계를 보면 특정지역만 몰리는 현상은 없으며 전국에 초고속 망이 다 설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 업계 전문가는 "기간 망에 대한 격차가 없는 상태라면 마케팅 역량을 어느지역에 더 투입할지는 사업자 재량이라 보는 편"이라며 "하지만 통신사들의 구체적인 홈패스율(소비자가 인터넷이나 방송을 원할때 따로 망 구축 없이 신청만 하면 가입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통합방송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중론이다. IPTV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제공하는 상품들은 실시간채널, VOD,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사실상 같은 서비스로 경쟁하고 있는데 법은 이원화 돼 있어 비효율이 크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통합방송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시에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사전 형평성을 맞춘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교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동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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