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40차 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지원자 54명 중 44명, KBS 이사 지원자 97명 중 56명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치 대상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정당법에 의한 당원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뒤 5년 이내인 자 등이다.
방통위는 결격 사유 여부를 관할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원조회 후 이상이 없으면 최종 방문진 임원 임명과 KBS 이사 추천은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전체회의에서 투표절차나 협의 등을 거쳐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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