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린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3년여간 10개 납품업체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판매 수수료율을 1~2%포인트 인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해당 납품업체들은 2천3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들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최소 30일 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준 사례가 1천776건이나 발견됐다.
그랜드백화점도 지난 2008년 2월부터 3년여간 24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1~2%포인트 인상해 2천8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납품업자로부터 3억2천여만원어치의 물건을 사들이고서 서면 합의 없이 반품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랜드백화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여간 62개 납품업체에서 88명의 사원을 파견받아 다른 상품의 판촉 업무에 투입했다.
이에 공정위는 GS리테일에 1천300만원, 그랜드백화점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를 올린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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