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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 분쟁, "우려 과하지만 주가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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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지난 15일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서비스 지속 여부를 놓고 게임 유통사인 네오위즈게임즈와 개발사 스마일게이트 간에 분쟁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투자자들의 근심도 크다. 분쟁 소식이 나온 15일 네오위즈게임즈는 무려 12.74%나 급락했을 정도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이번 분쟁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주가엔 악재라는 평가다.

18일 이트레이드증권의 성종화 애널리스트는 "크로스파이어 중국 매출은 네오위즈게임즈 매출에 45%나 기여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기여도는 절대적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크로스파이어 중국 서비스 판권을 상실할 경우 적자전환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타협을 통해 긍정적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는 보수적 관망의 자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걱정은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서비스 계약이 내년 7월까지여서,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독자 서비스를 진행해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현재 크로스파이어 게임의 중국 퍼블리셔는 텐센트가 맡고 있으며, 전 세계 서비스 권한은 네오위즈게임즈가 확보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사업구조상 시장의 우려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크로스파이어의 현지(국내외) 퍼블리셔 계약은 5년 단위로 진행됐으나 크로스파이어의 DB권한(서버 데이터), 상표권 등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영구 확보하고 있다. 개발사가 콘텐츠 IP(지적 재산권)를 전적으로 확보한 일반 구조와는 다르다는 것.

이는 지난 2007년 자금난으로 존폐 위기를 맞았던 스마일게이트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선급금 형태의 투자를 진행한 데 따른 결과다. 그 대가로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의 국내외 라이선스와 상표권, DB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06년 스페셜포스 게임의 재계약 이슈 이후 네오위즈게임즈가 개발사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로 맺은 것이라고 최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즉, 중국 서비스 계약 기간(2008~2013년)과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IP 권한은 별개로, 스마일게이트가 배타적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최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따라서 최 애널리스트는 "중국 게임유통을 맡은 텐센트가 게임사업의 주력 콘텐츠인 크로스파이어에 대해 DB와 상표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고,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가 독자 퍼블리싱을 진행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다만 이슈가 확대될 경우 법적인 소송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 환경이 주가에는 부정적 요인이라며 투자 판단은 중장기 접근을 권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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