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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 찬양기사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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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영향 등 이유…잡스 발언은 허용

[워싱턴=박영례특파원] 애플과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침해 재판을 앞두고 관련 기사나 전기내용,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의 발언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양측이 관련 서류에 서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넣거나 빼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리처드 포스너 연방법원 판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재판을 앞두고 양측 변호인단에게 평결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 등 인용을 금지시켰다고 3일(현지시간) 포춘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지난달 양측 변호인단에 배심원이 참고하는 자료 등을 재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나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을 빼라는 얘기다.

특히 애플측을 상대로 모토로라의 특허 침해등과 무관하게 애플 제품 등에 대한 찬양 일변도의 신문 기사 등 미디어 보도 내용 인용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포스너 판사는 "자칫 이번 재판이 애플(스티브 잡스)이냐 모토로라(구글)냐 식 인기투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포스너 판사는 이에 앞서 애플측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스티브 잡스 전기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은 거부했다.

타임지 전 편집장을 지냈던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이 전기에는 스티브 잡스 전 CEO가 구글이 아이폰을 베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문제의 발언을 담고 있다.

애플측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리처드 포스너 연방 판사는 모니카 르윈스키 사건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재판에까지 관여했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의 한명. 가장 솔직하기로도 유명하다.

최근 법원이 영장없이 휴대폰을 검색할 수 있도록 판결한데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가 애플과 모토로라 특허분쟁을 맡으면서 이번 판결에 쏠리는 관심과 함께 이같은 조치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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