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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자급제 가입자에 동일한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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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정액요금제 33%, LTE는 25% 요금할인 제공

[강은성기자] KT도 SK텔레콤에 이어 단말기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자급제 요금할인 정책을 펴기로 했다.

KT는 31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KT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 KT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3G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33%, LTE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25%를 매월 할인 받는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고객이 2년 약정 가입할 경우 매월 3G 54요금제는 1만8천원을, LTE 52요금은 1만4천원을 할인 받게 된다.

KT는 이같은 요금할인을 KT 대리점이 아닌 다른 경로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2년 약정만 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KT가 5월 1일 출시한 심플적립이나 심플충전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심플할인이, 특정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만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심플적립이나 심플충전이 유리하다.

KT는 6월부터 LTE 폰을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통해 구입하는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이 충전된 심플 충전 유심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시행할 예정이다. 증정 받은 유심을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면 총 200분 가량의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KT 개인고객부문 프로덕트&마케팅본부장 강국현 상무는 "블랙리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본료와 가입비가 없는 심플충전과 약정 기간이 없는 심플적립 상품을 이미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단말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게 돼 휴대폰 자급제가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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