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는 컬러렌즈, 서클렌즈 등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 안경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는 편의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이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각각 시력보정용 안경, 시력보정용 및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로 규정했다.
또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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