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요자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해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지경부는 13일 이는 1987년 도시가스가 처음 보급될 당시 요금산정이 간편한 부피거래제로 도입됐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非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도로 개편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가 별도로 조치해야할 사항은 없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와 가스공사 등은 제도 시행에 앞서 5월부터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제도 홍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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