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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고음질 음원 들으면 '청력손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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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낮춰도 음량 더 높아…이명·난청 등 유발

[정기수기자] 스마트폰, MP3 등으로 고음질 음원을 들을 경우, 음량 자체가 일반 음원보다 높아 청력 손상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음질 음원의 경우 마스터링(mastering)이라는 음향기술을 통해 리미터와 컴프레서라는 기계로 소리를 압축, 각 악기들의 연주음이 채워진 느낌을 연출하고 가청주파수를 최대한 높여 음역대를 허용범위까지 최대한 올린다.

이에 따라 고음질 음원이 일반음원보다 청력에 더 치명적이라는 게 의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음질 음원의 경우 마스터링을 거친 만큼 같은 볼륨에서도 음량과 음압이 훨씬 더 높기 때문. 일반음원이 70~80dB(데시벨) 정도의 음량을 갖고 있는데 반해, 고음질 음원은 평균 90~100dB 정도다. 일부 음원 중에는 100dB을 훨씬 웃도는 것도 있다.

현재 의료전문가들은 90dB 이상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105dB 이상 소음에 하루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휴대용 음악재생기의 최대 볼륨을 100dB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이 장기화 되면 단순히 청력이 감퇴되는 '전음성 난청'뿐 아니라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까지 퇴화되는 '감각신경성 난청'도 발생할 수 있다.

변재석 마포소리청한의원 원장은 "일단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면 청신경의 유모세포에 상당한 손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음을 구분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며 "이명, 어지럼증, 이충만감, 두통, 이루(귀고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떨어진 청력은 과거 정상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평상 시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변 원장은 "고음질음원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취시간과 방법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소리가 들릴 정도로 볼륨을 작게 하며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줄이고, 음악 감상 후엔 최소 10분 이상 귀를 쉬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부소리를 차단하고 음량을 극대화시키는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등은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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