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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18대 국회서 민생법안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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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450건 법안 계류 중…5월 29일 이후 자동 폐기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이 18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사법 개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사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18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라며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 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8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되고 거의 합의에 이른 많은 법안들이 그대로 폐기된다"며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를 해야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18대 내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개정안 ▲학교급식법·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 제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18대 국회 내에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꼽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6천450건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 법안들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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