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명 '왕따카페'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15일 방통심의위는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조장하고 비방 및 욕설글 등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한 이용해지를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재 결정이 내려진 인터넷 카페는 '○○○을 싫어하는 △△초등학교 카페모임' 등 특정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돼, 과도한 비방과 욕설을 통해 해당 청소년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내용을 담고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정 어린이와 청소년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카페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신고 역시 적극 반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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