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들이 4·11 총선 종반 도덕성 논란을 빚은 김형태(포항 남·울릉)·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인에 대해 출당을 포함한 징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12일 언론을 통해 "성추문 파문이 있었던 분(김형태), 논문 표절 관련 문제가 있었던 분(문대성)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주문할 것"이라며 "과반 의석을 무너뜨려서라도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에게 출당을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부 비대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게 이 비대위원의 전언이다.
이 비대위원은 13일 아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총선 당일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비대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일부 비대위원들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비대위원은 김형태 당선자의 경우 여성 비하 발언으로 공천장을 반납한 석호익 후보에 적용한 잣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문대성 당선자에 대해선 "국민대가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비대위원은 "선거 과정 중에도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에서는 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적합한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제 이들이 당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당헌·당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 비대위원도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나아가 조 비대위원은 "출당 조치를 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는 것 아니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게 맞다"고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이르면 오는 16일 열릴 비대위 회의에서 김형태·문대성 당선인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과반을 확보한 상태로, 일부 비대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원내 과반을 포기하면서까지 김형태·문대성 당선인을 출당 조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비대위원은 "어차피 예상하지 못했던 과반 확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민심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이상돈 비대위원도 "필요하면 그렇게 (과반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상돈 비대위원은 "공천 철회는 간단하지만 윤리위 징계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문대성 당선인의 경우 국민대 검증작업 결과가 5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사실을 검증해야 하며, 김형태 당선인의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당선시킨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출당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새누리당이 금명간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당 체제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위의 이 같은 논의가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진=새누리당>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