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가 오는 20일까지 '2012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교육 신청을 받는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체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넘겨 받아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또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직무발명제도 보상금에 대해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종업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각각 제공된다. 또한 해당 기업이 정부지원 사업 지원 시에는 가점이 부과된다.
10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이 행사는 국내 기업과 연구소의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에는 변리사와 교수 등 직무발명제도 전문가가 직접 기업으로 찾아가 종업원, 연구개발자, 경영자를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와 방법, 관련 사례, 판례 등도 소개한다.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사이트(http://www.kipa.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전화 02-3459-2845,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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