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의 범위가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을 공급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롭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 연내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과 지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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