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했다면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를 모집한다고 3일 발표했다.
참여연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15일 과징금 등을 부과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참여연대는 이 사실에 근거해 통신 3사 및 제조 3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통신 3사 및 제조 3사의 불법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일 뿐,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은 전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착시 보조금에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인데 위법행위를 한 업체가 제재를 받아도 소비자의 손해는 보상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위법한 행위에 속아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소비자 6인을 원고로 내세워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강조하고, 휴대폰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그 휴대폰 매매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 전체 가격 중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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