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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강보험료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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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틀니 건보 적용…임신·출산 지원비 인상

[정기수기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상한선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된다. 또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 될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중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천원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모두를 적용받는 가구는 월평균 1만3천원 정도 보험료가 경감돼 연간 약 874억원 정도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50여만원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천28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재정부담을 감안해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다음달부터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첫 진료 다음부터는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감면해 진료당 920원의 경감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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