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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에 인터넷주소 통합 수록...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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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화번호부에 인터넷주소가 함께 실린다. 또 전화번호부의 발행부수가 대폭 줄어 모두에게 배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전화번호부는 약 2천만부가 발행돼 가입자 모두에게 배포되고 있어 과다 발행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전화번호부 발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14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발행부수 산정기준을 가입자수 기준에서 실수요자 기준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만간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실태 및 선호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배부방식도 무차별적 배포에서 보유 희망자 중심으로 변경키로 하였으며 원가부담이 적은 CD-ROM 전화번호부를 배포하여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 2000년10월에 있었던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화번호부 보유율은 약 72%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나, 이용률(광역시 기준)은 업종부가 19%, 상호부가 15% 수준에 그쳐 발행부수 조정과 이용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한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인터넷주소(Domain Address)를 전화번호부에 통합 수록하여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매체로 전환하고, 향후 전화번호와 전자지도 및 VoIP 등을 통합한 고도 안내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 이동전화 번호도 전화번호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우선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등록된 43만여개의 기관/단체 도메인(co, re, or 등)정보를 통합 수록하고, 향후 신규 도메인 수록이나 정정 등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전화번호부(주)에 요청토록 할 계획이다. 도메인의 통합 수록에 따라 전화번호부의 이용율과 홍보효과가 크게 증대되어 전환번호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번호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통신사업자가 번호안내를 위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번호안내정보의 범위(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와 매체(114, 전화번호부, 인터넷 등)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토록 하였다.

한편, 정통부는 보다 체계적인 번호정보 제공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가입자번호를 보유한 시내·이동전화사업자 등에게 번호안내서비스(전화번호부, 114안내 등)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번호안내사업자(한국전화번호부(주), KOIS/D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번호안내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해외의 경우에도 영국과 호주 등 선진국들은 통신사업자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번호정보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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