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길거리의 특정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8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 기초 228)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광역 10곳, 기초 75곳)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1개 이상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등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인 25개 자치구와 5개 자치구 모두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대전시(5개), 강원도(18개), 경북도(23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로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6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 12월에는 295개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조례를 통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 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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