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로 등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위한 필수설비 제공 제도를 개선하려 하면서 설비제공 사업자인 KT와 설비 이용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KT는 '필수설비를 아예 KT로부터 구조분리해야 한다'는 이용사업자들의 입장에 대해 "재벌 특혜 정책을 펴라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KT 측은 7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필수설비 구조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방통위의 면밀한 검토하에 필요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라면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KT에만 필수설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설비제공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특정 재벌사업자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려는 재벌 특혜 지원 정책"이라고 이용사업자와 방통위를 한꺼번에 비난했다.
KT는 "2010년과 2011년 2년간 설비제공 요청 자체가 관로 836 건으로 2011년 개방범위 합의사항 3만건의 2.8%에 불과함에도 일방적으로 KT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면서 "설비제공 요청이 적은 이유는 자사의 충분한 설비와 한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KT 시설의 대체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쟁지역의 상업용 빌딩 중 경쟁사가 자체 구축하는 경우가 48%, 한전설비 이용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T 측은 주장했다.
특히 경쟁사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들은 KT에 시설을 빌려줄 의무가 없어 일방적으로 시설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해외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전용회선시장 시점유율이 70%를 넘는 반면, KT의 전용회선시장점유율은 전국 39%, 경쟁지역 35%에 불과해 경쟁사와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낮다고 강조했다.
KT 측은 이어 "경쟁사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유선통신 설비투자는 2009년 5천339억원에서 2011년 3천642억원으로 축소됐다"면서 "KT의 필수설비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재벌 통신사로서 자체 투자를 먼저 활성화 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T는 "통신 3사 모두를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 설비제공을 활성화해야 하며 설비제공에 대한 적정대가가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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