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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앞둔 페이스북, 소유권 분쟁 '골치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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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세글리아 "절반은 내 것" 주장…변호사 대거 투입

미국 뉴욕의 폴 세글리아(Paul Ceglia)란 남성이 "페이스북의 소유권 50%는 내 것"이라면서 지난해 페이스북과 마크 주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지분 양도 소송을 제기해 지금껏 복잡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글리아가 자신의 법률팀에 변호인 5명을 추가로 고용해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법정싸움이 예고된다고 5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가 전했다.

세글리아는 지난 2003년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자금 1천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세글리아는 컴퓨터 코드 개발 프로젝트인 '스트리트팩스'에 주커버그를 고용한 뒤 그에게 1천달러를 지불했으며 주커버그는 페이스북(당시 더페이스북)에 해당 코드를 사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주커버그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웹사이트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4년 주커버그가 별다른 말 없이 더페이스북이란 사이트를 열면서 지금의 페이스북이 시작됐다고 세글리아는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세글리아가 사기 전과가 있다며 그가 주장하는 고용계약과 이메일 기록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IPO 이후 페이스북 기업가치가 최대 1천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이 세글리아의 손을 들어준다면 페이스북은 지분을 내놔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페이스북 IPO 이전에 지분을 한 몫 챙기려는 세글리아와 페이스북의 법적 공방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주커버그는 지난해 윙클보스 형제가 제기한 아이디어 도용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윙클보스 형제는 지난 2004년 주커버그가 자신들의 아이디어인 소셜 네트워크 개념의 사이트 '커넥트유' 개념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8년 현금 2천만달러와 페이스북 지분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듯 했으나, 이후 주커버그를 증권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가 재판부의 기각 판결로 수년간 끌어온 소송을 종결한 바 있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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