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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추적금지' 버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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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 사생활보호' 방침 수용…사용자에 통제권 준다

[원은영기자] 구글이 크롬 웹 브라우저에 '추적금지(do-not-track)' 버튼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로써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이어 크롬 사용자들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추적금지 버튼을 적용할 경우 인터넷 사용자의 사이트 방문기록 등의 개인정보가 제3의 업체에 전달되지 않고, 검색엔진에 입력된 검색어를 사용자 맞춤형 광고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구글의 광고담당 수석부사장 수잔 보이치키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메일 인터뷰에서 "사용자들에게 브라우저 통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추적금지' 버튼 적용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대표 소비자 잡지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구글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면 추적금지 버튼을 사용하더라도 방문 사이트 기록은 물론 검색어 입력 등의 모든 개인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글의 추적금지 버튼 적용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수 잇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편 구글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스마트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연일 불거지면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용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22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백악관은 의회를 상대로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백악관은 이날 인터넷 사업자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추적기술을 브라우저 상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구글, MS, 야후, AOL 등 '디지털광고연합(DAA)'에 소속된 회원사 400여 기업이 9개월 내에 추적금지 버튼을 도입할 방침이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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