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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거래시장, 28일 첫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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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에너지사업자 5% 확보해야

[정수남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보다 강화된 것으로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업자는 올해 2%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에는 10%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늘려야 한다.

의무 공급량을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사업자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시장에서 구입해 이를 충당할 수 있다. REC 거래시장은 인증서 매매계약에 의해 거래되는 계약 시장과 경매방식으로 운영되는 현물시장으로 각각 구분된다.

현물시장은 매월 한 차례 개설되며, 첫 현물시장은 오는 28일과 29일 태양광부문과 비태양광부문으로 각각 열리게 된다.

인증서 가격은 태양광이 22만원, 비태양광이 4만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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