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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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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식적 상정' 비난…복지위 의원 공천배제 요구

[정기수기자] 시민단체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전날(7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지만,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폐회했다"며 "복지위가 따가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단 상정만 하고 끝내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염원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또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작용 등을 우려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구실로 약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안정성이 검증된 몇 가지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라며 "조제도 필요 없고 안전이 보장된 몇 가지 급한 상비약들을 왜 오로지 약국 안에서만 팔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단체가 공개한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의 2009~201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작용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타이레놀의 경우 1천50건이 보고됐지만 8억3천552만1천908개의 총 판매량을 감안하면 부작용 비율은 0.000126%에 불과하다.

이 단체는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공천배제운동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국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2월 중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차 책임이 있는 복지위 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 간사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각 당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공천배제 의원 명단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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