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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잊힐 권리' 국내서도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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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태 교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

[김영리기자] 디지털 시대의 원형 감옥으로 불리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국내에서도 법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는 8일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윤리를 만나다' 토론회에서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의 생산,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뜻한다.

신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한번 정보를 올리면 삭제가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온라인 공간에 올린 그 당시의 생각들이 10년, 20년 후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삭제할 수 있으면 인터넷이 더욱 진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연예인 박재범의 경우 데뷔 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한국비하 발언으로 해석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명인 뿐 아니라 '미수다 루저녀' 등 일반인 역시 '신상털기'로 인해 개인정보가 빠르게 퍼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과거의 잘못으로 당시 법 절차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련된 내용과 사실은 인터넷 온라인 상에 그대로 남아있다. 관련자는 온라인에 해당 사실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평생 자유롭지 않다.

신 교수는 "그러나 온라인에서 정보의 생산은 쉽고 삭제는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며 "커뮤니티에서 탈퇴를 해도 친구들의 페이지에 남아있게되고 개인 소유의 정보 삭제 권한이 기업에 있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해 잊혀질 권리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유럽과는 달리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다.

신 교수는 "아직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률 제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대한민국 인터넷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제도화 시 생길 수 있는 국제적 공조도 필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누구에게는 하소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범국민 운동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를 비롯해 NGO 단체, 대학생 및 현직 교사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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