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인기 채널을 보급형 상품에서 고급상품으로 이동시키는 등 갑작스러운 채널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콘텐츠제공 사업자(CP)에 대한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의 부당한 정산하지 못하도록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약관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으로는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방송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방송통신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해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사업자(CP),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소벤처 기업 등과의 불공정 경쟁 사업자에 대한 것이다.
방통위는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자별 이용약관과 운영행태가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통신사업자나 유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CP나 PP들은 이용료 정산 등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PTV,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및 이동통신 사업자(총 99개)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분석 및 현장점검 등을 추진해 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진행한다는 것.
방통위는 점검기간동안 서비스 가입시 주요사항 고지·해지처리 소요기간,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절차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한 통신사와 CP간 실태점검을 통해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기준·이통사와 CP의 공동 마케팅 또는 CP의 자율적 마케팅 관련 수익·비용 정산 내용을 확인한다.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에는 '케이블TV 채널편성을 위한 PP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MSO나 MSP에 대한 불합리한 우대 관행 등을 조사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