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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불량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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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앞으로는 급식 위생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들을 태울 경우 반드시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운영정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동행하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 아이들이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도 의무화해,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받기 어려운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어린이집 급식과 차량 안전관리가 까다로워져 보육의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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