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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 가능한 빨리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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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진 차관 "산업진흥과 부작용 해소 위해 노력"

[허준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7월22일 이전에도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를 가능한 빨리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과물입 방지를 위해 교육과학부와도 연계한 예방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게임 과몰입 예방과 해소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발표했다.

문화부 곽영진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게임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아이들도 즐기는 문화의 한 축으로 기여하는 측면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게임 과몰입 대책에는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보호자 참여에 의한 원천적 과몰입 가능성 차단 ▲예방 및 상담, 치료 확대 ▲게임업계 자율적 노력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문화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청소년은 게임 회원 가입 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고 게임 서비스 업자는 청소년 부모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모는 날짜, 시간 등을 조절해 자녀의 게임 이용 계획을 게임 서비스 업자에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반드시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게임 서비스 업자는 1시간마다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이용경과 시간을 알려줘야 하고 부모에게는 매월 청소년 게임이용 내역을 고지하는 의무도 가진다.

문화부는 이같은 선택적 셧다운제가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준비가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8월부터는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법 개정을 통한 예방 외에도 각종 지원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문화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안전통합시스템과 연계해 게임 과몰입 위기 학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1단계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고 2단계로는 교육청에 인터넷 게임과몰입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한다. 3단계로는 게임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별 치료센터와 핫라인으로 연결, 게임과몰입을 치료한다.

또한 게임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해 미취학 아동과 가족참여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4월부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게임 과몰입 자가 진단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게임 과몰입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곽영진 차관은 "게임산업 진흥과 부작용 해소, 양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해소해야 산업 육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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