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국내 양대 가전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자제품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다음 달까지 진행하는 삼성·LG 전자제품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겠다며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를 완료한 소비자 수가 50명을 넘어섰다.
녹소연이 소송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설한 소송인단 공식카페(http://cafe.gcn.or.kr/lgsamsung)에는 현재 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소송인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입했던 영수증 등 증빙할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로 접수된 건수 자체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에서는 소송 참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꽤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온 전화 문의만 400~500건에 달한다"며 "다음 달에도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전했다.
녹소연과 별도로 한국YMCA전국연맹은 2월 초부터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나올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서에서 담합이 이뤄진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명이 공개되는 대로 실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부당 이득 취한 기업에 대한 경고성 소송"
소비자단체들은 양사가 담합 혐의에 대해 인정한 이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송을 준비하는 것부터 최종적으로 구제받는 데 매우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피해보상)받는 수준 역시 충분한 편은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실제로 교복값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01년 시작돼 2007년에야 최종 마무리가 됐다.
녹소연의 경우 담합으로 손해를 본 제품별 피해액과 함께 개인별 위자료로 50만원씩 청구하는 것을 검토중인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전의 소송 결과들을 살펴봤을 때 통상 위자료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도 미흡하다.
승소하더라도 담합으로 손해 본 비용과 소송 참여에 들어가는 비용을 겨우 회수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단체소송은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기업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며, 정부(공정위)가 소송인단 모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라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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