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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냉장고 특허 소송 1심서 월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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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얼음 분배 장치' 관련 기술 리더십 확보

[박웅서기자] LG전자(대표 구본준)는 25일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월풀과의 특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시작된 양사간 특허소송 가운데 하나로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는 '패스트 필'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월풀은 LG전자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관련 특허 기술을 먼저 발명했다는 주장을 2009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먼저 발명했다는(선 발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시장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제품 리더십을 확보했다"며 "아울러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도 선점했다"고 판단했다.

LG전자와 월풀은 현재 미국 특허청 재심사는 물론 뉴저지 및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서 각각 다른 내용들로 특허 소송 중이다. LG는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소송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월풀은 이번 냉장고 특허 소송과 관련해 1개월 안에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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