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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디아블로3', 또 등급분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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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5일 걸리는 등급분류, 디아블로3는 예외

[허준기자] 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 등급분류가 또 다시 불발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6일 등급분류 회의를 열고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들의 등급을 결정했다. 이날 등급분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디아블로3'는 또 다시 제외됐고 당연히 등급분류 판정도 받지 못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늦어도 6일에는 '디아블로3' 등급분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위가 통상 등급분류 신청 후 15일 이내에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블리자드는 지난달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디아블로3'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게임위가 게임에 도입된 현금경매장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등급분류가 미뤄졌다.

블리자드는 게임위가 문제삼은 부분을 게임에서 삭제한 다음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블리자드가 등급분류를 재신청한 날은 지난달 23일이다. 15일 안에 등급분류가 이뤄지려면 6일에는 이 게임의 등급이 결정됐어야 한다.

6일 '디아블로3'의 등급분류가 불발되면서 다음 등급분류회의인 10일은 돼야 이 게임의 등급이 결정될 수 있다. 통상 15일 안에 등급분류를 하는 게임위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게다가 게임위가 '디아블로3' 등급분류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10일에도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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